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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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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 참여광장 > 부정비리신고센터
청도공영사업공사 부정비리신고센터입니다.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부정비리 및 부실공사 등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신고사항이 아닌 공사의 행정행위로 발생한 민원 또는 질의 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하진 않는 단순 질문의 경우 “고객의 소리” 를 이용하시면 빠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대상 안내
- 대상자 : 청도공영사업공사 임원, 직원, 업무지원직, 계약직, 일당직, PA
- 대상행위
- 예산낭비, 회계부정 사례
- 공사, 계약, 납품관련 비리 행위
- 압력, 청탁, 금품·향응수수 행위
신고접수
- 유선 : 054-370-7504
- 팩스 : 054-373-7509
- 24시간 부정비리신고전화 : 054-370-7500
- 우편 및 직접방문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남성현로 348
신고자 보호 안내
-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하게 됩니다.
- 신분보장 :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한 경우나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변보호 : 신고자를 포함하여 친족 또는 동거인 및 협조자는 신고를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